▲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기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 등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하지만 현재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 행정,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험 대상 직업을 추가하는 기존의 법 개정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에 이원화된 징수 업무를 전담 기관에 일임해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조세행정과 연계해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 의원이 발의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주의 복지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공단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이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함으로써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득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진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계획과 징수공단 설치 논의를 이어받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공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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