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가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 안양시
▲ 경기 안양시가 발급한 대한민국 긴급여권. ⓒ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여권발급 온라인예약서비스에 이어 지난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긴급여권은 일반여권을 신규·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즉시 발급되는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전자여권이다.

그동안 사진부착식 긴급여권은 외교부, 인천공항,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서만 가능했지만 차세대 비전자 여권 변경 시행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확대기관으로 안양시도 추가 지정됐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1매, 신청 사유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일회성 여권으로 전자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와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요구된다.

발급대상은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3000원이며, 국외에서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으로 감면된다.

한편, 시는 유효한 여권 소지자가 옛 여권번호나 출생지 추가기재를 신청할 때도 바로 처리해 주는 등 여권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