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으며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상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전 평균 57.2%에서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6월 한 달간 갱신계약 1만3000건이 체결됐으며 그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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