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오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자와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다.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기체는 오는 30일까지 신규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1월 2일 이후 장치를 구매한 건은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신고·변경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나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라며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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