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증거훼손·조사거부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하도록 소방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며,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법률은 소방청의 화재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이 담당하며,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새 법률은 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과 증거물 수집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해 검사·시험·분석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상호 협력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벌칙·과태료를 통해 이행력도 높였다. 화재 현장의 증거를 훼손하거나, 화재조사관의 출입이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한 경우 혹은 거짓 답변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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