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 박혜숙기자
▲ 소방청.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방염처리업은 실험실·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변경됐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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