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강동구
▲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강동구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강동구의회 1층에 도움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모바일)에서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이상·장애인(단순경비율·분리과세·비사업자)은 전국세무서와 자치단체 도움창구에 방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매출 급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과는 별개로 확정 신고는 반드시 5월에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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