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외부 출신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나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 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수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가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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