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근로·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신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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