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친환경 인증 조건을 게시한 안내판 ⓒ 농식품부
▲ 농식품 친환경 인증 조건을 게시한 안내판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으로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했다.

지난해 기준 관행재배와 비교할 때 화학비료 1만8062톤과 농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유기재배 3만9천㏊, 무농약재배 4만3천㏊ 등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공업체를 방문해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절차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유통과정의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농장과 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해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지역의 생산농장·식품업체 등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증기준·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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