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식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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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84개를 지정·고시하고 있고 지난 2월말 기준 442개 업체의 736개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인증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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