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이고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과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과 혼인가구다.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일 때 신청 가능하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 LH,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글쓴이 고발 … "회사 명예 실추"
-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 [속보] '미안하다' 파주서 50대 LH 간부 또 숨진 채 발견
- LH 고위간부 분당서 투신 … '국민에 죄송' 유서 남겨
- LH, 양주 옥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은평구, 주택건설 안전점검 나선다 … "하자 발생 차단"
- LH, 올해 임대주택 13만호 공급 … 주거생활 안전
- LH,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본격 착수
- LH '시세 80~90%'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LH,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 주택매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