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8~40세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금·기술·교육·농지 등을 지원,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독립 영농은 본인 명의로 된 농지‧시설 등의 영농기반을 마련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구다.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등 유통의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109개 농가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0개 농가를 쇼핑라이브, 78개 농가를 농협몰 내 청년농부관에 입점하도록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개편한다. 지난해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고 여성·다문화 구성원·자녀 동반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연 최대 3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가능케 하도록 개정했다.

선발 일정은 내년 1월 27일까지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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