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으로 청년창업육성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지원은 800명, 36억원이다. 대상은 전공 무관으로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학생이다. 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으로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기 가운데 국내와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학업 장려금은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이다.

장학생 선발은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창업 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해 이뤄진다. 가점 사항은 직전 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등이다.

취업은 졸업 학기부터 3년 안에 시작하고 창업은 재학생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보다 6배 길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과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학기에 50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 안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재학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1300명 안에서 선발해 가구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rhof.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내년 2월 안으로 발표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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