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에 카메라 같은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전국 공중화장실 안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같은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깨끗한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와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2377곳 가운데 4만3408곳(83%)에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가운데 8곳은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하고 화장실 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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