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 박재호 의원실

일부 공무원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겸직허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은 5명이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3000만원씩, 연간 3억6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7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또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해 겸직으로 연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이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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