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됐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노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개정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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