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대상에서 빠진 신규 노동자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추석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이 없어도 2차 지원금이 기존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1차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에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요건도 지난 8월~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12~23일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엔 홀수, 20일엔 짝수가 가능하다. 21일 이후엔 누구나 가능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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