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됐다"며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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