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를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 박혜숙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 화학사고를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 박혜숙 기자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사고는 월평균 9.2건이다.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보다 1.48배 높았다.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때 지적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장비 부식과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 파손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한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된다.

환경부는 화학 사고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과 대응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 범위와 판단 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 기관 간 대응수준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 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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