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을 부과했다. ⓒ 강동구
▲ 서울 강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을 부과했다. ⓒ 강동구

서울 강동구는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재산세과(☎02-3425-5550)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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