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주택·건축물 30만3874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세지연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