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9일 낮 12시를 기해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71곳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부산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흥시설 등 71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곳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때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