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고객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고객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와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과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한다. 아울러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팀은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에 나선다.

식약처와 관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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