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충남 아산 둔포면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 아산시
▲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충남 아산 둔포면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 아산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규모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 사육가금은 살처분·방역조치됐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다.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2018년 8월 HP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된 후, 독일의 HPAI 청정지위 회복으로 지난해 4월 수입이 재개됐지만 수입된 실적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HPAI 발생지역을 여행하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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