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의 40% 이상은 과거 1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경찰관들은 음주 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2015년 6만713명, 2016년 4만3906명, 지난해 3만9391명 등 해마다 감소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6일 현재 1만244명으로 집계됐다. 단속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사상 최저다.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라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음주 운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음주 운전 재범률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 재범자는 2015년 2만6394명, 2016년 1만9158명, 지난해 1만6502명, 올해 4281명 등으로 매년 전체 적발 인원의 40%를 넘는다.

이들의 음주 적발 횟수는 2∼3회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는 위반 횟수가 7회 이상인 운전자도 26명이나 된다.

음주 운전을 반복하다가 아무런 죄 없는 시민이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내는 이들도 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남모(39)씨가 신호대기 중인 A(56)씨의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남씨는 과거 두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화성에서는 한 4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숨졌다. 이 운전자 또한 과거 두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다.

음주 운전 폐해가 심각해지자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6년 음주 운전 처벌 강화 계획을 마련,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를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세번 이상 음주한 삼진아웃 대상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감소세이나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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