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 축산 시설과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ㆍ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후 AI 추가 발생과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와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ㆍ관리 위반 15건(7.4%) 등이다.

위반 농가ㆍ축산시설 등은 과태료 처분과 형사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ㆍ축산시설과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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