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들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제천화재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밀양의 5층 규모의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만 125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환자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천화재사고와 비슷하게 2층의 병실에서 질식사로 추정되는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확한 것은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오전 7시쯤 1층 응급실 쪽에서 발화가 시작됐다. 제천화재사고와 같은 드라이비트 구조의 외벽마감재와 내부의 가연성 마감재는 없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점검도 수차례 받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법규도 잘 지켰고, 초기에 소화기에 의한 대응도 신속하게 수행했다고 한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까지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화재 방호대책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37명의 사망자는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발화시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을 시간대여서 화재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곧바로 피난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소화기로도 충분히 초동대응이 가능할 만큼 화재 크기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동대응은 실패했고, 결국 많은 인명이 피난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가 커졌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지만 화재의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빨랐거나 천정 내부에서 진행하다 외부로 노출된 경우 등 화재를 인지하고도 대응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인화성액체나 가연성가스에 착화되었을 경우에는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천정내부의 화재도 공간전체로 화재가 전이될 동안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출화가 시작될 즈음에는 급격하게 연소가 이루어져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재의 특성에 따라 건물의 화재 안전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1층과 같은 공간에서의 화재는 건물 전체 거주자들의 피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1층은 피난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피난층이 화염에 휩싸이는 위험은 없도록 계획하거나 계단실에서 1층 내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 이번 화재사고도 1층에서 발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소방시설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강하다. 이는 근본적인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건물계획단계부터 공간별 화재위험의 특성도 배치계획에서 고려해야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황당하겠지만 건물의 주출입구를 막고 방화를 했을 경우의 상황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화재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위치에 특정공간이 배치돼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천정과 같이 밀폐된 공간 내부에 축적된 먼지와 가연성물질에 착화될 경우 예상되는 화재형태와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화재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산소농도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겨울철 연돌효과로 인해 고층부의 연기오염이 훨씬 빨라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화재사고가 수습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개선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면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고는 반복될 수 있지만 매번 같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대형화재사고 대부분이 취약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형건물보다는 작지만 더 위험한 취약건물들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화재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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