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부터 소방시설 의무화…안전처, 홍보캠페인 강화

국민안전처는 다음달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직원들이 모금한 2000만원으로 화재취약 850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기부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화재는 18%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49%에 달한다. 매년 주택에서 많은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인한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새벽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5층 화재때는 방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5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20여명이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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