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적발사례. ⓒ 식약처
▲ 부당한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적발사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추석 선물로 많이 구매되는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부당광고는 116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66%(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33%(38건)로 나타났다. 또 허가된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확인됐다.

선물 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이 적발됐다.

일반 치약을 '잇몸 재생·시린이 완화·충치 제거·항염 효과' 등으로 광고하거나 구중청량제와 치아미백제를 '치태 제거·충치 예방·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52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검버섯 제거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심사 보고 내용과 다른 효능·효과 광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진피층내 침투' 등 소비자 오인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허가·심사 받은 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명절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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