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의원실

최근 민관을 불문하고 정보유출 문제로 대응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451건의 사고로 885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이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서 24억9880만원이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과징금은 7억원, 과태료는 617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취급하면 1건당 과징금이 1019원에 그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주요 규정위반이 적발되면 2000만유로(325억6000만원)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4%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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