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4일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돼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인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곡류나 견과류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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