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7곳 제조업소의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7곳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 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 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 수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샘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 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