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의원실

올해 상반기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정부 단속에도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과장광고, 알선·광고 등 불법유통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으며 △삭센다 18건 △오젬픽·올리스타트 9건 △제니칼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으며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쿠팡 2건 등의 순이다.

위반유형은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50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 44건 △판매 등의 금지 위반 10건 △의약품 판매위반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알선·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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