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인증 2차인증 의무화 등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시개정은 지난 4월 일어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빠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뒤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등의 인증을 통해 이뤄진다.
과기부는 여기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인증을 추가한다. 인증수단은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 △간편결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부는 "사이버 침해 등 보안 사고의 경우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 결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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