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지난 4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협력업체 불법 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북부지청은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에서 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 A사가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에 349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인원은 지난 1년간 퇴사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4억9000만원이 부과된다.
북부지청은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위법한 사내 하청 고용 구조가 중대재해 발생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산업안전뿐 아니라 파견법까지 점검하는 통합근로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9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형틀을 가지러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중국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알루미늄을 수입해 와이어링케이블 등을 제작,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의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고용과 적법 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법적 기반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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