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업무상 질병처리기간 단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받았는데 기준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277일이 넘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역학조사 생략 등을 통해 기준판정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급식조리원 △타일공 △미장공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질환이 다수 발생하는 32개 직종에 대한 특별진찰을 생략할 예정이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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