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정기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다. 위원회 임기는 올해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 피해 5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때는 예비조사반을 즉시 편성한다.
필요시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기 위원회는 2022년 2회, 2023년 4회, 지난해 5회, 올해 5회 등 16회의 본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는 재해 예방 교육자료와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며,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최근 3분기 정기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와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 화재·폭발 사고 예비조사 보고를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남겸 기자
joh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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