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반복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기업은 공공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평가 비중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전방위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기존엔 한번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최장 2년 동안 해당 기업의 공공 입찰을 제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신설하고 입찰 제한 기간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면 입찰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입찰 금지 기간도 최대 2년에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지 기간은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1년 △6명 이상~10명 미만 1년 6개월 △10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도 2년에 불과했다.

낙찰자 선정 평가에서도 안전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항목으로 추가한다.

또 300억원 이상 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안전관리 성과 시공평가 항목을 100억원 이상 사업에도 확대적용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평가 가점을 배점제로 전환해 낙찰자 선정시 안전평가가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추진한다"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불감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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