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정부의 엄정수사, 현장안전 대책 촉구"
로젠택배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7분쯤 강원 원주 호저면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어났다.
노동자 A씨가 11톤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차량이 뒤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로젠택배에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점검한다.
노동부는 로젠택배의 다른 물류센터도 불시 점검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차관은 "물류센터 하역작업은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업무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돼야 했다"며 "사고원인과 책임을 밝혀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를 곧 발표한다"며 "지역 노동청을 비롯해 산업안전공단 등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엄정한 수사와 택배현장 안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뒤가 잘 보이지 않는 화물차량이 터미널에서 이동할 때 차량을 유도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안전요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칙에도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현장 물류센터나 서브터미널에서는 이처럼 당연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