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갑질·괴롭힘 등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밝혀진 피해자만 30여명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 허필호 전 이사장과 그의 배우자를 비롯한 6명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오랜 기간 많은 교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이유다.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매일 점심식사와 떡 배달·개인용무 운전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욕설을 일삼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상임이사를 맡았던 그의 아내 역시 폭언은 물론 명절이면 선물·음식을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직원을 불러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도록 시켰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난 2월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강원학원 이사회는 이들 부부를 해임했다.
강원중·고 교장·교감들도 교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이어야 할 성금 모금 '실적'이 낮은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제초작업에 동원했다.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라 지시하기도 했다.
강원학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직원 임금에서 2만원씩 강제징수하고 행정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더 적은 수당을 주는 등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이어 근로계약·임금명세서 등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분야에서도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렇게 적발된 법 위반이 모두 27건, 과태료는 2억6900만원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교직원이 육체·정신적 고통, 불법·부당대우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건이다"라며 "앞으로도 예외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