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SNS, OTT, 배달·쇼핑 플랫폼 등 47곳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올해 테무·쿠팡이츠·티빙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불만·의견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규 평가대상으로 △테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난해 신규 포함된 인스타그램은 올해부터 본 평가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최근 이용자 피해 유형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평가 항목을 개편했다.
기존 법규 준수 실적, 불만처리 등 기본 항목 말고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명의도용·부정가입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특히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부턴 거래대금 정산·정보제공, 악성후기와 반복적 낮은 평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 서면평가 △현장확인 △이용자보호 임원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테스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정보통신·법률·경제·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감경 혜택도 주어진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AI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