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터널 가운데 길이 200m 이상 구간에 방송설비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방통위는 23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설비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신 상태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재난방송 음영지역은 5380곳으로 도로와 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터널이 해당된다.
방통위는 이들 음영지역에 대한 방송설비 설치와 수신 상태 조사를 구체화한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예규와 고시에 따라 의무나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신호의 세기·품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터널 관리기관과 관계기관에 서면 통보되고,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공표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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