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국내 BL3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BL3 시설 관련 지침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등으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를 설치, 멸균된 폐수의 멸균을 확인하는 방법 등 생물안전관리 사항을 개선했다.
질병청은 BL3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검증방법, 절차 등에 대해 풍부한 사례와 상세한 설명이 수록된 지침을 발간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해 오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정된 BL3 시설 지침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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