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적용돼 보험사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인상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가운데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대비 10~40% 저렴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 해지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료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대 진단비와 상해·질병 수술비 등이 주요 담보인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 남성 보험료를 보면 현대해상은 평균 7.8%, 삼성화재가 6.3% 인상했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올랐고 △삼성화재(16.9%) △DB손해보험(16%)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3.4%)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폭이 작거나 인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가 기존 해지율을 더 낙관적으로 가정했다면 보험료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유찬 기자
reasonch0802@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