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하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회계제도 측면에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의 최종방안이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쟁점인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한다. 완납 후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한다.
납입 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무저해지 상품은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주력상품이다.
보험사는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면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모형 적용의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요건하에 선형-로그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를 현장점검하고 계리법인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된 회계제도 개혁안과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해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 기준 보험업권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대비 2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계제도 개혁으로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며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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