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임신 중 위험상황에 노출됐던 간호사가 출산한 아이에게 발생한 뇌 질환에 대해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세이프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 

공단은 8일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협회는 유해 작업 환경 개선·직업병 예방 연구 등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동자 건강관리·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재 노동자 재활·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노동자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산업보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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