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상속인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지만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예금계좌를 추적, 자녀들이 양도대금을 수백회에 걸쳐 소액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했다.
또 민법에 따라 A씨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법인의 중간배당 후 폐업·차명계좌 활용 등의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2022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25개서에서 73개서로 크게 확대했다.
추적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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