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식사고가 발생한 체임버는 밀폐공간으로 산소농도 저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밀폐실험실 내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11월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다.

현대차가 위반한 주요 사항은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0개 위반 조항을 사법 조치하고 22개에 대해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길앤에스에는 4개 위반조항에 대해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노동부는 현대차에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설치와 가스 농도 자동 기록 등을 권고했다.

체임버(차량 성능 밀폐실험실)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시스템도 구축하게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사고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대차 외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곳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시행해 7곳에 시정조치와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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