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차량 성능 실험실(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가운데 해당 실험실의 '밀폐공간'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숨진 연구원 3명은 체임버에서 40도 이상 온도, 고출력 조명 등을 가동해 '사막' 환경을 만들고 실험 차량(GV80)을 시속 160㎞로 주행하며 전장부품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실험실에는 유해물질 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 경보기 등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들을 목격해 신고한 직원도 실험실 환경을 조작하는 작업자였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복합환경 체임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연구원은 운영하는 체임버 2개를 밀폐공간으로 보고 안전 수칙을 제정했다.
일산화탄소와 산화수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해물질 가스 감지기와 산소 감지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시험 작업 전 마스크 등 기본 보호구 착용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외부에 안전관리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사망한 체임버가 밀폐공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전국금속노조 등은 현대차 체임버가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이 밀폐공간을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다.
노조는 현대차 체임버가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의 내부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임버는 온·습도와 압력 등을 조절해 인위적인 환경을 만든다. 강풍 등 조성 환경에 따라 8~10%가량 외부 공기가 실험실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폐'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총경급 형사기동대장이 이끄는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감식·관리반 등 23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은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